선고일자: 2009.03.26

일반행정판례

신용카드사들의 밴 수수료 담합, 정당할까?

오늘은 신용카드사들이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하여 인하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신용카드사들의 행위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7개 신용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데이터 캡처 서비스(DDC) 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전자 데이터 교환 서비스(EDC)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DDC 수수료 인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신용카드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카드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경쟁 제한성: 신용카드사들의 합의는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의 특성, 소비자 선택 기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등)에 따른 판단입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등)도 강조되었습니다.

  2. 과징금 산정: 과징금 산정 기준인 '평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으로 처리되는 점,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법 조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과징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등)

결론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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