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5다47176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7조 , 제760조 / [2] 민법 제447조 ,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공1995하, 36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채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9. 27. 선고 95나29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7. 10. 21.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위 조합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을 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신원보증기간 내에 그 판시와 같이 위장대출을 받고 예탁금을 횡령하여 위 조합에 합계 금 131,859,939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위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 1은 위 소외 2가 위장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출관계 서류에 결재를 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단 피고 1은 위 소외 2의 예탁금 횡령에는 관계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감사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위 소외 2가 위 조합에 손해금의 일부를 배상하고 사망하자 원고가 1992. 6. 20. 위 조합에 나머지 손해금 73,859,939원(이하 '이 사건 손해금'이라 한다)을 배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1이 1991. 9. 10. 원고에게 위 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연 1%의 저리로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손해금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손해금을 변상하여 주면 위 저리융자금을 대출받은 뒤에 자신이 이를 상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손해금을 변상한 것이므로, 위 피고 및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상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하영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 위장대출 등 사건을 수습하다가 1991. 5.경 자살하자 당시까지 위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는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싶은 데다가 어차피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변상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 조합에 이 사건 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다음 이 사건 손해금을 변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대출관계에 있어 최종 결재자이었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 아래 위장대출 수법으로 위 조합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결의하고서는 직접 실무진에게 이에 필요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상무인 피고 1에게 이를 통과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한편 그 대출금들은 모두 위 소외 2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 1은 이를 사용하거나 그 대출로 인한 어떤 이익도 얻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피고 1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위 소외 2가 위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부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비록 피고 1이 위 소외 2의 위장대출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인인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조합에 이 사건 손해금을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를 면하게 되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부담부분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1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소외 2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 위 소외 2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피고 1의 부담부분은 없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며,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이 사건 손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원고가 그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손해금 전액을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초과 부분의 변제도 원고가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1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위 초과 부분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1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변상한 금액 가운데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고 1이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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