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보증, 그리고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정부양곡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횡령범(소외 1) 외에도 몇몇 농협 등(피고)이 정부양곡을 매입하면서 출처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횡령범은 곡물협회의 보증을 받았고, 곡물협회는 다시 다른 회사들(원고)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곡물협회가 피해자인 전라남도에 손해배상을 한 후, 보증을 선 회사들이 곡물협회를 대신하여 농협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농협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7조, 제481조,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참조)
구상권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범과 농협 등의 책임 비율을 85:15로 정했습니다.
구상권 소멸시효: 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는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47조,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구상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보증인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거나,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 빚을 모두 갚거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이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비 중 이미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중 한 명의 배상 책임이 시효로 없어졌더라도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시효가 지난 가해자에게도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금을 대신 내준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특히 연대보증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럿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그중 한 명의 신원보증인이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그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배상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배상이 이루어진 때부터 10년이며, 공제조합이 배상한 경우에도 구상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