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세무판례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이미 2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1채의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취득하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존에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5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목적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이라는 공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규:

  •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례에서 '동시 취득'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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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지분경매#취득세 감면#지분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