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취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조합원에게, 일부는 일반분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원고)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일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했죠. 이후 조합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합은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세한 설명)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제105조 제10항)이 신설되면서, 제110조 제1호에도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단서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죠.
대법원은 이 단서 조항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이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합원용 부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분양용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역시 조합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토지 외에 일반분양 용도로 추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신탁 토지와 매입 토지 비율대로 안분계산했지만, 이 판례는 일반분양분은 우선적으로 매입 토지로 충당된다고 보아 매입 토지 면적 전체를 이중납부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맡겨서(신탁) 그 돈으로 땅을 샀다가 나중에 돈 주인(신탁자)에게 땅을 돌려주면, 돈 주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돈으로 산 땅 중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땅(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등 실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면서 기존 도로 등이 필요 없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토지와 주택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후,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일반분양 수입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