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신협 직원의 수표 발행과 이사장 횡령, 직원도 책임이 있을까?

횡령 사건에 연루된 신협 직원,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업무규칙을 어기고 수표와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사장의 횡령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의 실무책임자였던 직원은 내부 규칙을 어기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수표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사장의 횡령 계획을 알지 못했고, 발행된 수표와 어음 중 일부는 정상적인 업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회사는 이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직원의 수표 및 어음 발행 행위가 이사장의 횡령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직원이 이사장의 횡령 계획을 몰랐더라도, 그의 행위와 횡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760조). 즉,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이사장의 횡령 계획을 알지 못했고, 발행된 수표와 어음 중 일부는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행위와 이사장의 횡령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실에 의한 방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즉, 고의가 없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를 예견하고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이사장의 횡령 계획을 알지 못했으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참조)

  3. 신원보증보험계약: 보증보험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에 따라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신협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고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직원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신협 직원의 수표 및 어음 발행 행위가 이사장의 횡령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원이 이사장의 횡령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의 행위가 횡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규칙 위반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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