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3978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여 비록 그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유료로 이용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 뿐이니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위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위 사택의 부지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맥켄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2.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 중 가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저축심 함양,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③ 조합원을 위한 공제료 등 대리수납, ④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투자 ⑤ 자금의 차입, ⑥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련된 ① 조합원이 필요한 물자를 구매, 운반, 보관 / 가공하는 공동구매사업, ②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를 운반, 보관 / 가공, 판매하는 공동판매사업, ③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조합이 구매,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 ④ 조합원을 위한 문화, 의료, 장학, 복지후생, 환경개선 기타 서비스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고 조합은 1987.1.23. 부산 동구 좌천동 768의 8 대 264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1987.10.23.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 2층 각 120.15㎡, 지하 24㎡를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건립하여 주로 조산수습생으로서 타지역거주자, 미혼조합원, 독신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계약금 100,000원과 사용료 월28,000원 내지 34,000원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관리인의 급료 등을 납부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의 목적 사업 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구매 설치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 등에 국한되고, 공동시설이용사업에서 '시설'이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상 구판장, 의류점, 잡화점 등을 말하며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축은 공동시설이용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 다세대주택을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이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로서 개인 소유 및 운영이 어려운 것을 조합이 구매, 설치하여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이 건립한 다세대주택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생업 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유료로 이용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 뿐이니 원고 조합이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위 사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와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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