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보행자의 속도는 어떤지 등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이번 판례의 핵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운전자의 의무
이번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규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전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단,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에서 점멸로 바뀌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