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보행자의 속도는 어떤지 등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이번 판례의 핵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운전자의 의무

이번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보행자의 횡단 방해 금지: 운전자는 자신의 진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횡단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행자 통행 위험 초래 금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일시 정지 등 필요한 조치: 위 두 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중대한 과실로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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