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자기 몫의 주식(신주)을 사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그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증자 전후 주식 가치, 같을 수 없다!
실권주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그런데 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증자 후 3개월 안에 거래된 주식 가격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봐도 되는가?" 였습니다. 만약 증자 후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증자로 인해 회사 가치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게 되어 실권주 인수자의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자 전과 후의 주식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증자 후 주가를 증자 전 가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자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자 전후의 회사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말 그대로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증자 전' 시점!
결론적으로, 실권주 저가 인수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자 후 거래 가격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실권주 저가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새 주식을 싸게 발행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주식 시가는 언제의 가격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발행일이 아닌 **주금 납입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 평가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 납입일 전날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