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세무판례

실권주 저가 인수 시 증여세 계산, 핵심은 '증자 전' 가치!

회사가 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자기 몫의 주식(신주)을 사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이득을 보게 되겠죠?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그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증자 전후 주식 가치, 같을 수 없다!

실권주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계산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그런데 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증자 후 3개월 안에 거래된 주식 가격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봐도 되는가?" 였습니다. 만약 증자 후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증자로 인해 회사 가치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게 되어 실권주 인수자의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자 전과 후의 주식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증자 후 주가를 증자 전 가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증자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자 전후의 회사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말 그대로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증자 전' 시점!

결론적으로, 실권주 저가 인수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자 후 거래 가격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실권주 저가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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