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들이 회사 주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존 대주주들에게는 회사를 되찾을 기회를 주기 위해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매수청구권 때문에 뜻밖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증여세 분쟁입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 여러 명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 주식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대주주들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주주 중 한 사람(乙)만 이 권리를 행사해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乙에게 사실상 공짜 선물을 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乙은 혼자서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었고, 이는 다른 대주주들이 포기한 권리 덕분에 얻은 이익이었죠. 법원은 乙이 자신의 원래 지분율을 넘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매수청구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주주가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율 이상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증여된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신주인수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 평가방법을 준용했습니다. 즉,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서 취득 비용(행사가격)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시세 평균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라)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우선매수청구권의 증여 문제와 그 가치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친족 등)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팔았다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가치가 더 높은데, 이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싸게 사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 *후* 거래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