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형사판례

실내운전연습장, 운전학원처럼 광고하면 안돼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은 실내에서 시뮬레이터로 연습할 수 있는 실내운전연습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이런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마치 운전학원처럼 광고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함께 '속성운전면허',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적힌 간판을 걸고, 같은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했죠. 홈페이지에는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NO", "야간, 주말 교육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수강료를 명시하는 등 마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처럼 보이는 광고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마치 운전학원처럼 보이게 광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실내운전연습장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52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단, 제2조 제30호 (다)목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실내운전연습장은 운전학원과는 다른 시설이므로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호와 간판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 이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인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내운전연습장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속성운전면허',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결론

실내운전연습장은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광고 내용이 일반인에게 운전학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광고 문구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다)목, 제99조, 제117조 제1항, 제152조 제6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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