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도서관, 속으로는 학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문고'로 등록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수업을 30일 이상 진행하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문고'로 등록했으니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이나 문고로 등록했다고 해서 학원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고'는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작은 독서 시설입니다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2호, 현행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하지만 이 '문고'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30일 이상 정기적인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학원법에서 정의하는 '학원'에 해당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도서관이나 문고의 목적은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이지, 일정한 교습 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설령 '문고'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학원처럼 운영한다면 학원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등록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문고'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도 학원법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이나 문고로 등록했더라도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운영을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전지법 2006. 3. 31. 선고 2005노27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926 판결에서 상고기각)
형사판례
단순히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학습 외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지식·기술·예능 교습 시설'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