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4

형사판례

도서관으로 등록했지만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도서관, 속으로는 학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문고'로 등록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수업을 30일 이상 진행하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문고'로 등록했으니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이나 문고로 등록했다고 해서 학원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고'는 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작은 독서 시설입니다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2호, 현행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하지만 이 '문고'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30일 이상 정기적인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학원법에서 정의하는 '학원'에 해당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도서관이나 문고의 목적은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이지, 일정한 교습 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설령 '문고'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학원처럼 운영한다면 학원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등록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문고'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도 학원법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이나 문고로 등록했더라도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운영을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고 판례: 대전지법 2006. 3. 31. 선고 2005노27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926 판결에서 상고기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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