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형사판례

무허가 학원 운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무허가 학원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체에서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40평 규모의 사무실에 교습 시설을 갖추고 80명에서 130명 정도의 수강생들에게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 제5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모, 운영 기간, 수강생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학원법 제5조(학원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핵심 정리

단순히 소규모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수강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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