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원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무허가 학원 운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체에서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40평 규모의 사무실에 교습 시설을 갖추고 80명에서 130명 정도의 수강생들에게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 제5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모, 운영 기간, 수강생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학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단순히 소규모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수강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부 허가 없이 3년간 침술 강의를 해온 곳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강의하더라도 30일을 넘기면 학원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도서관의 작은 형태인 '문고'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 시 위치(용도지역), 건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시설(교육환경, 유해업소 분리, 필수시설 구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숙박시설 설치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