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업급여 꿀팁! 조기재취업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다가 생각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제도,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쏠쏠한 혜택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보험법 제64조)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 대기기간(7일) 이후 재취업: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64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예정): 새로운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당시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사업을 시작한 경우 12개월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사업 유지: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2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준비 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고 실업으로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3.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제한)

  • 이전 직장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
  •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정 방법)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6. 지급 방법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75조)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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