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실업급여를 받다가 생각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제도,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쏠쏠한 혜택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보험법 제64조)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3.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제한)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정 방법)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6. 지급 방법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75조)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시 훈련일당을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를 지원받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훈련 목적 이사 시 이사비를 지원받는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도 "취직"으로 인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