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업급여 연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개별연장급여 완벽 정리)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재취업을 못 했다면?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취업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위해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일종의 '연장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연장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1.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심층/집단 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참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

  2. 부양가족: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단, 방송대, 통신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취업과 학업 병행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소득 및 재산 기준: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 주택/건물 소유 시: 재산세 과세액 합계 16만원 이하
    • 주택/건물 미소유 시: 재산 합계 2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제출,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필요)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각 1통씩, 가장 최근 부과된 증명서 제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기간: 최대 60일. 단, 기존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60일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일액의 70%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 신청 방법: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별지 제89호서식).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수급자격증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증빙 자료
  • 지급 방식: 고용센터에서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수급자격증에 실업인정일 등을 기재해 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다른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존 실업급여 수급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 특별연장급여 수급 중에는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특별연장급여 수급 종료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

힘든 시기에 개별연장급여 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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