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재취업을 못 했다면?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취업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는 분들을 위해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일종의 '연장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연장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심층/집단 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참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
부양가족: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만원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든 시기에 개별연장급여 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