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당금 부정수급, 절대 안 돼요! 😱 최대 5배 환수에 벌금까지?!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는 체당금 제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일부 악용 사례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게 정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죠.

부정수급이란 무엇일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실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체당금은 당연히 전액 환수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

추가 징수, 얼마나 될까요?

  • 5배 환수: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사실을 조작하거나, 5년 내 2회 이상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3배 환수: 사업주와 공모하여 체불 금액을 부풀리거나, 5년 내 1회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2배 환수: 위 두 가지 경우 외의 다른 부정수급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부정수급을 위해 거짓 보고, 증명, 서류 제출 등에 가담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또한, 위계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면, 가담자는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자!

체당금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다른 근로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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