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훈련 때문에 🏡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실업급여 이주비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주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이사 비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취업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잡았지만, 이사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누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이주비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주비 계산법)
이주비는 이사 거리와 이삿짐 양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8호))
만약 회사에서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이주비에서 차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이주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75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사, 이주비 지원으로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시 훈련일당을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를 지원받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훈련 목적 이사 시 이사비를 지원받는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실제 이주 여부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발생 시 사고 현장, 병원 이동, 통원 등에 드는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부정수급 시 2배 징수 및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재개발로 이전 시,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거주 사실을 입증하여 영업손실(최대 2년) 및 주거이전비(2~4개월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조합원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제외)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