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 지원금인데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실업자란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핵심은 '그리고'가 아닌 '그리고 또한'
법원은 위 두 가지 조건이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했더라도, 차(실업자)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판례의 배경: 숨겨진 고용, 드러나다!
이번 판례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먼저 고용한 후, 나중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마치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참고 법조항:
결론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자를 고용하고, 그 실업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시 훈련일당을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를 지원받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훈련 목적 이사 시 이사비를 지원받는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조치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 직업훈련 참여시 1일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 거부시 지급 불가,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