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피보험자"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이번 판례의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불황, 원자재 부족 등의 경영 위기뿐 아니라 사업 규모 축소, 경영 합리화 등으로 인한 고용 조정 상황에서도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단순히 고용유지조치를 받는 직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 사업장의 모든 피보험자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조치를 받는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한 회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아닌 직원 3명을 해고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가 전체 고용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피보험자'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옛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장려금, 단시간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간 다른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 *전에* 신청했지만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은 실업, 출산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