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오늘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이 권리 자체를 무효화하는지, 그리고 다른 고안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 오류가 있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을 등록할 때, 청구범위에 일부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는 "절첩식 게첨대 이동수단"이라는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동력전달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동력이동수단"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있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면 전문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기술을 보호하려는지 명확하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사소한 실수 때문에 권리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다른 고안과 비교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고안이 다른 고안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새로운 기술인지(진보성)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등록된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링크수단'이라는 부분이 기존 기술에는 없었다면, 비록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진보성)
  • 실용신안법 제33조 (권리범위)
  • 특허법 제135조 제1항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고안과 비교할 때도 고안의 전체 구성을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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