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진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처럼 독점적인 권리는 침해당했을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권리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발명가가 세척솔을 봉에 쉽게 끼웠다 뺄 수 있도록 하는 고안을 개발하여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자,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받은 사람은 “이 실용신안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특허/실용신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고, 권리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차에서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이 애초에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라면(신규성 결여), 무효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보성은 부족하지만, 신규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등록고안은 신규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보성 부족 주장 이전에 신규성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효심판의 효력과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무효심판의 진행 상황과 신규성/진보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오직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면이나 설명으로 보완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속항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면 독립항으로 봐야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에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인 설명과 도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고안이 기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 고안의 전체 구성을 봐야 한다.
특허판례
특정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해당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제조방법 또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