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와 진보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오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 중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 권리로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은 참고자료일 뿐,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범위만으로도 보호 범위가 명확하다면, 굳이 도면이나 다른 설명을 끌어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면에 있는 내부 구조나 조립 순서 등을 추가하여 해석하면, 원래 의도했던 권리범위보다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참조)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실용신안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은 고안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상업적 성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등 참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는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때 각 항목을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참조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구 형식만으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종속항처럼 보이는 청구항이라도 참조하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독립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참조)
참고 조문: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와 진보성 판단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종속항처럼 보이는 문구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에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인 설명과 도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고안이 기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 고안의 전체 구성을 봐야 한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