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민사판례

진보성 없는 실용신안권 주장, 권리남용일까?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진보성'과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효심결 확정 에도 진보성이 없는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이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B사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A사의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A사의 소송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 제도의 목적: 실용신안법 제1조(현행 제1조 참조)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고안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진보성 요건: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 권리남용 금지: 진보성이 없는 고안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또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고안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권리남용 판단 가능: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이라도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46조(현행 제30조 참조)
  • 특허법 제126조
  • 민법 제2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진보성 없는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진보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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