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진보성'과 '권리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효심결 확정 전에도 진보성이 없는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이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B사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A사의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A사의 소송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진보성 없는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진보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술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오직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면이나 설명으로 보완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속항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면 독립항으로 봐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진보성이 없는 특허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에 오류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인 설명과 도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고안이 기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 고안의 전체 구성을 봐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약간 변형한 정도의 실용신안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모방했다고 해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