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에서,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권리범위만 확인하는 절차이지, 특허 자체의 진보성 등 유효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까지 판단하게 된다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무효심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무효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인 경우, 즉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진보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에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
다만,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등 무효사유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무효심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 등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