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대로 청구하려면?

실용신안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내 기술이 등록고안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생선상자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가진 A씨와, 유사한 생선상자를 제조하는 B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생선상자가 A씨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생선상자 구성을 A씨의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B씨의 설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판청구 대상 기술이 등록고안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고안의 어떤 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자신의 생선상자 손잡이 부분이 A씨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생선상자는 손잡이를 안쪽으로 누르면 상자 변형을 막아주는 특징이 있는데, B씨는 자신의 상자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B씨에게 보정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B씨에게 부족한 설명을 보완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정 후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내 기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기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보정을 명령해야 하며, 보정 후에도 설명이 부족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50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이처럼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관련 법리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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