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5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핵심은 "구체적인 확인대상발명"!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에, 내 제품이나 기술이 정말 특허권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왜 중요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내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대상발명, 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까요?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특허발명과 제대로 비교할 수 없겠죠? 마치 흐릿한 사진 두 장을 놓고 같은 사진인지 다른 사진인지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그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확인대상발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다면 특허심판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심판 청구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보정 후에도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직권조사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확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결론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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