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미리 확인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확인대상발명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심판원은 단순히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정을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 시스템"이라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간선망"이라는 용어 자체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법원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특허심판원이 보정 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관련) 즉,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령해야 하고, 그래도 명확해지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확인대상발명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발명에서 수치 범위로 정해진 구성요소가 있다면, 확인대상발명도 그에 대응하는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서나 도면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발명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