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할 때,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을 활용한 실용신안의 경우, 설명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해당 기술 분야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고 흔하게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볼트와 너트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설명서에는 일반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범용적인 것이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 제4항)

즉,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 인지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면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1994.1.14. 선고 92후2205 판결 등).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압연 롤러의 세부 형태나 소재 두께 조절 장치 등 범용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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