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합한 발명, 새로울까요?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기존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더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실용신안처럼 창작의 고도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했을 때,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 '새로움'의 기준은?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고도의 창작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단순히 기존 기술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형상, 구조, 조합 등을 통해 **실용적인 가치(작용효과)가 향상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5조)

기존 고안에 뭔가를 더했다면?

이미 알려진 고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면, 단순한 부가결합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된 기능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성하고, 물품의 형태에 '신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려진 기술들을 결합했다면?

여러 개의 알려진 기술을 결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각 기술이 가진 효과를 합친 수준이 아니라, 결합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신규성

대법원은 1990년 한 사건(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속 연마용 쇄모(쇠솔)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이 다퉈진 사건이었는데, 기존 쇄모에 나일론사를 감고 합성수지로 코팅한 것이 과연 신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결합을 통해 '증진된 작용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일론사를 감고 수지 코팅을 통해 쇄모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튼튼해졌다', '오래간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1983.12.27. 선고 82후17 판결,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기존 기술을 조합한 발명이라도, '기술적 진보'와 '증진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조합 이상의 '새로움'을 담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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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기존 기술 조합#상업적 성공#예상치 못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