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특허판례

특허 정정심판 중에도 무효소송은 계속된다!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여러 절차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사는 U사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U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U사는 정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U사의 주장대로 무효소송은 중단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무효소송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정심판의 결과가 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법 제133조(특허무효심판)와 제136조(특허권의 정정심판)에 따라,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서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U사가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 내용을 수정했지만, 대법원은 수정된 특허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특허도 기존에 공개된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정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무효소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법원은 정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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