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특히 특허권 침해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은 등록된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자유실시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자유실시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기술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핵심 쟁점: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그리고 문언 침해
이번 판례의 핵심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의 진보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문언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이라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 문구만 봤을 때는 침해처럼 보여도, 그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유실시기술이 특허 침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는 특허 명세서에 나온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