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3595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5허9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심법원에 계속중이던 2006. 1. 13.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데에는 심결취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미 특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