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여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리고 실용신안 출원 당시 등록을 요청한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반드시 갖춰야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핵심:
법원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을 보호받고 싶다고 적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내용은 해당 고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참조).
쉽게 말해, 레고 설명서처럼 실용신안 등록을 요청할 때 제출한 '설명서'에 적힌 모든 부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레고가 비슷하더라도, '설명서'에 있는 핵심 부품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완력기"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된 완력기 실용신안에는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이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구성요소가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완력기를 만들었더라도 이 두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핵심 구성요소가 빠져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등록청구범위에 고안의 핵심 구성요소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허는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종속항처럼 보이는 문구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