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우리 가족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어떻게 폐쇄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왜 폐쇄될까?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인 사망: 가장 흔한 폐쇄 사유입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국적 이탈 또는 상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이중 작성: 동일인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작성된 경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착오 또는 부적법한 작성: 처음부터 잘못 작성되었거나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작성된 경우, 해당 등록부는 폐쇄되고 바르게 다시 작성됩니다.
정정된 등록부의 부당함: 등록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했지만,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 재작성하면서 기존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어떻게 폐쇄될까?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폐쇄 사유와 그 취지를 기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어떻게 될까?
이미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서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이 표시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등록부에는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가족 정보를 전산화한 자료로,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하며,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를 시/구/읍/면사무소,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발급처에 따라 다르며,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롭게 등록(창설)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의 중요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며 상속 등 법적 절차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