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21542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8조, 제2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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