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실종아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누구를 말할까요?
단순히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모두 실종아동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실종아동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 등'은 또 뭘까요?
'아동 등'은 단순히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성인이라도 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실종 시 '실종아동 등'으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보호자'는 아이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법적으로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 아동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실종아동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정보를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
생활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고,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만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도 아이에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보호시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미확인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동의 하에 등록·관리하고 장기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추적팀 운영, 생사불명 5년 후 실종선고가 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