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지켜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 바로 아이의 실종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란 무엇일까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등의 정보를 미리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예방책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 아동의 정보: 지문, 얼굴 사진,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키, 몸무게, 체격, 얼굴형, 머리 색깔, 특징(흉터, 점, 문신 등), 병력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보호자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어떻게 등록하나요?

  • 경찰서 방문 등록: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안전Dream 앱(어플)을 통한 온라인 등록: '안전Dream' 앱을 설치하여 아동의 정보와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앱을 통한 등록은 시스템 등록으로 간주됨)

등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하지만, 이 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등록된 정보는 경찰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정보는 폐기됩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제외)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중요!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8조제1호의2)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등록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Dream'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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