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 바로 아이의 실종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란 무엇일까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등의 정보를 미리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예방책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록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하지만, 이 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등록된 정보는 경찰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중요!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8조제1호의2)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등록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Dream'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보호시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미확인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동의 하에 등록·관리하고 장기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추적팀 운영, 생사불명 5년 후 실종선고가 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도 아이에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