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실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112)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는 것은 아이를 찾는 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경찰의 초기 대응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 수색 등 실종 아동 발견을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만약, 신고 접수 당시 약취·유인 등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초기 수색에도 아이를 찾지 못하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순 실종으로 판단하여 추적을 시작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3. 실종 경보 발령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할 경우, 실종 경보 또는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경보 발령 시, 경찰청장은 통신사, 방송사 등에 아이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경보 발령 사실, 국민 협조 요청 등 아이를 찾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4. 위치 추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찰은 아이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통신사 등에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위치 정보 제공 요청 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이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7조)
5.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관계 장소에 출입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한, 필요시 실종 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제19조제1항제2호)
아이의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아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지면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관리자는 경보 발령 및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조치를 취하며,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고,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만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