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잃어버린 우리 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실종아동 복귀 절차 A to Z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아이를 찾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복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복귀, 누가 담당하나요?

실종아동을 찾게 되면 경찰, 지자체,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법인·단체 포함)이 복귀 절차를 담당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여기서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보호자 확인 후 신속하게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아이가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찰이나 지자체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아동학대 행위자: 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경우
  •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아이가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아이가 학대 등을 이유로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학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 문제: 보호자가 마약, 알코올 중독, 전염병, 정신질환 등을 겪고 있는 경우
  • 양육 태만: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이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수 확인!

경찰,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은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 반드시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이를 통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 복귀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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