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아이를 찾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복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복귀, 누가 담당하나요?
실종아동을 찾게 되면 경찰, 지자체,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법인·단체 포함)이 복귀 절차를 담당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여기서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보호자 확인 후 신속하게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아이가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찰이나 지자체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수 확인!
경찰,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은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 반드시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이를 통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 복귀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도 아이에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보호시설 아동, 실종아동 가족, 과거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며 목적 외 사용 및 유출이 금지되고, 검사 후 혹은 보호자 확인 시 즉시 폐기된다.
상담사례
집 앞에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려면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출생신고, 임시보호, 후견인 선정 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고 입양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