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7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했는데... 결과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과 재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향록 씨는 소용운 씨와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도 안 해주고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대법원 바로 전 단계의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판결했다.
  2.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
  3. 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도 안 해보고(심리불속행)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다 자세히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이 씨의 사건도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판단을 유탈했거나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리불속행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재심 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와 제10호(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이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와 같은 입장입니다. 즉, 심리불속행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심리불속행 제도와 그에 대한 재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지만, 그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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