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특허판례

심장영상제와 중추신경용 약제, 상표 유사해도 괜찮을까?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비슷한 상표가 다른 상품에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심장영상제와 중추신경용 약제의 상표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그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이 원칙에 따라, 심장영상제와 중추신경용 약제의 경우에도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다르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상품 분류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기능, 생산자, 판매자, 판매 경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9.4.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심장영상제는 심장 촬영 시 영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이고, 중추신경용 약제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입니다. 둘 다 약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용도와 기능이 확연히 다릅니다. 심장영상제는 심장 촬영 기기와 함께 사용되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주로 구매합니다. 반면 중추신경용 약제는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고, 환자가 직접 구매합니다.

이처럼 용도, 기능, 판매 경로, 구매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장영상제와 중추신경용 약제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0후74 판결,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는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의 속성과 거래 실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품 분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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