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싸움 중에 발생한 구타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동생의 혼인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1의 손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1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싸움과 같이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구타 행위는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1조)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 증거(다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탄핵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즉, 다른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유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싸움 중의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싸움 중이라도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반격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해올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