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8

형사판례

쌍방 싸움 중 발생한 상해, 정당방위일까?

오늘은 싸움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싸움 중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싸움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싸움 도중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호흡이 곤란해지자, 침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를 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에게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우던 중 발생한 상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유사한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쌍방 싸움 중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싸움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에게 공격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방어할 목적으로만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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