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형사판례

싸움 중 상대방 깨물면 강제추행?!

연인이나 부부 싸움처럼 사적인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몸싸움 도중 상대방을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싸움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 행위로 여겨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또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싸움 중의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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