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형사판례

춤추다 가슴 만졌다고? 이것도 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춤을 추다가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의 남편인 피고인은 식당 지하실에서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한 종업원(유부녀)과 춤을 추다가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298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 행위는 순간적이었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입니다.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찰나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 쓰다듬은 사장님, 강제추행일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허벅지 쓰다듬#회식#유죄

형사판례

직장 상사의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끌기, 강제추행일까?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모텔#손목#직장상사

형사판례

옷을 벗기는 행위도 강제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옷벗기기#폭행#추행

형사판례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 무조건 강제추행일까?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추행죄#성기노출#추행#성적자기결정의자유

형사판례

손등 문지르는 행위, 강제추행일까?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기준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 태양, 시간,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추행#손등문지름#상관#부하직원

형사판례

싸움 중 상대방 깨물면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복추행#강제추행#성적수치심#성적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