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술 취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일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해 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눈을 때리자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발성 쇼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상해, 폭행치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1328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90도292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748 판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술에 취한 사람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반격의 정도가 상대방의 공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술에 취한 상대방의 돌발적인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특정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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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폭행#정당방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