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세무판례

쌀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YES!

안녕하세요! 오늘은 쌀겨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쌀겨는 벼에서 쌀을 도정하고 남은 부산물인데요, 이 쌀겨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된 쌀겨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쌀겨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쌀겨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먹지 않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쌀겨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가공'을 거친 농산물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벼에서 쌀겨를 분리하는 과정도 '가공'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벼에서 쌀, 왕겨, 쌀겨를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구성 요소를 나누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죠. 비록 쌀겨의 모양이 벼와 다르긴 하지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에서 말하는 '원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벼에서 쌀겨를 분리하는 정도의 작업은 농산물의 본질을 바꾸는 가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400 판결)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유사한 논리로 특정 농산물의 가공 과정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쌀겨는 먹지 않는 농산물이고, 벼에서 분리하는 과정은 본질을 바꾸는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쌀겨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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