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를 만들다 보면 밀기울이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그렇다면 밀기울도 면제될까요?
정답은 누가 파느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밀가루 회사에서 밀가루를 만들면서 나온 밀기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밀가루 생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하지만 밀가루 회사에서 면세로 밀기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중간 판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은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팔 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00. 7. 18. 선고 2000누43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함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세법률주의) 밀기울 면세 혜택은 밀가루를 생산하는 사업자 본인의 거래에만 한정되고, 중간 판매상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에 다른 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54 판결 등)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전 판례의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참고한 법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입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도 참고했습니다.
세무판례
쌀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에 해당한다. 벼에서 쌀겨를 분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분리 작업으로, 쌀겨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 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김치를 만들어주는 용역(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치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김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은행이 복권 판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