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에서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동의 없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다: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란,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타워크레인은 단지 작업을 위해 땅에 고정된 건설기계일 뿐, 사람이 살거나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건조물로 볼 수 없습니다. 작업자가 이용하는 운전석도 기계 조작을 위한 공간일 뿐,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공사 현장은 '위요지'가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건조물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에도 적용됩니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딸린 땅으로,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건조물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이 사건의 공사 현장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현장 안에 있는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은 사무실이나 경비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이므로 위요지 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건물도 아직 벽, 지붕 등이 완성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타워크레인 자체가 건조물이 아니고 공사 현장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건조물과 위요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불법적으로 점거된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부지였던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근로자가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근로자는 노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점거 상황에서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