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설치! 우리 동네 이야기가 되면 정말 걱정되죠. 혹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각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각장과 나의 거리, 300m가 기준?
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폐기물처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은 크게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뉘는데, 간접영향권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에서 300m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구 폐기물처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
300m 이내라면? → 원고적격 인정!
소각장에서 300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로 인해 환경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 없이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음, 악취, 매연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300m 밖이라면? → 입증해야 원고적격 인정!
300m 밖에 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300m 밖에 살더라도 소각장 설치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300m 이내 주민들과 달리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 폐기물처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단서).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 2003. 10. 28. 선고 2002누16599 판결)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소각장에서 9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았고, 소각장과 원고의 집 사이에는 임야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각장 설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300m 밖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각장으로 인해 실제로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추려면 소각장과의 거리뿐 아니라, 실제로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300m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 책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참고 법령: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광주 상무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만이 승인 권한을 가지므로,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근처에 공장 설립이 승인되었는데, 하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할 주민들의 권리를 법이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공장 입지 지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는 추상적이며,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화장장 설치 관련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지만, 화장장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짜고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하여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건. 대법원은 소각로의 '최대소각용량'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며, 제작업자는 실제 용량을 알면서도 속여 신고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